용달의민족

용달의민족 이사 서비스 취소 및 환불에 관한 특약

제1조 (목적) 본 특약은 주식회사 전국운송(이하 ‘회사’라 한다)이 운영하는 ‘용달의민족’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이사 및 화물 운송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예약 취소, 계약 해제 및 그에 따른 환불·위약금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회사와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회사의 지위 및 책임 범위)

① 회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로서, 이용자와 이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의 수행을 파트너(운송 기사)에게 위탁합니다.
② 회사는 예약 접수, 파트너 섭외·배차, 일정 조율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서비스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쇼(No-show), 현장 취소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본 특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책임 범위를 판단합니다.
③ 운송의 실제 수행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해당 운송을 수행한 파트너에게 있으며, 물품의 파손·분실에 관하여는 ‘이사 화물 파손 및 보상에 관한 특약’을 적용합니다.

제3조 (계약의 성립 및 계약금의 성격) 
① 서비스 계약은 이용자가 회사가 지정한 공식 계좌(국민은행 666201-01-830418, 주식회사 전국운송)로 계약금을 입금한 시점에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② 계약금은 단순한 예약 보증금이 아닌, 파트너 섭외·배차, 일정 선점, 운영 리소스 투입 및 기회비용 보전을 위한 ‘위약금 예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③ 공식 계좌 외 파트너 개인 계좌 등으로 직접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가 예약 효력 및 환불 책임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분쟁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와 파트너가 회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한 서비스 시간, 장소, 작업 내용 등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파트너와 개별적으로 일정을 변경한 후 이를 사유로 회사에 환불 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이용자 귀책에 의한 계약 해제 및 위약금 기준)
① 이용자의 개인 사정 등 이용자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제(취소)하는 경우, 취소 시점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작업일 기준 3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의 8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잔액을 환불합니다. 이는 파트너 섭외, 일정 선점, 배차 준비 등으로 이미 발생한 실제 비용 및 기회비용을 고려한 금액입니다.
  2. 작업일 기준 2일 전 ~ 1일 전 취소: 계약금 전액 위약금 처리되며 환불이 불가합니다.
  3. 작업일 당일 취소 또는 파트너 배차 완료 이후 취소: 계약금 전액이 위약금으로 처리됩니다. 파트너 대기, 일정 고정, 현장 이동 등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실제 손해액의 범위에서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합계는 이사화물 표준약관이 정한 손해배상액을 넘지 않습니다.

제5조 (파트너 배차 완료 이후 취소에 대한 특별 규정)
① 파트너 배차가 완료된 이후에는, 파트너의 작업 일정이 고정되고 다른 작업 배정이 제한되어 회사 및 파트너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 환불이 제한됩니다.
② 이용자는 파트너 배차 완료 이후 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이용자와 파트너가 회사의 승인 없이 직접 서비스 시간 또는 내용을 변경한 경우, 해당 변경 사항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특히 파트너와 시간 변경에 합의한 이용자가 서비스 당일 원계약 시간을 근거로 취소를 요청하는 행위는 부당한 계약 해제로 간주하며, 이 경우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금 환불이 불가합니다.
④ 이용자가 현장에서 파트너와 직접 합의하여 지불한 추가 비용(대기료, 경유비, 수작업비, 장비 사용료 등)은 당사자 간의 개별 계약에 따른 것입니다.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지불이 완료된 비용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행 후 회사에 환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운송 당일 취소·노쇼 및 작업 불가 시 책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송 당일 취소(노쇼)로 간주합니다.

  1. 이용자가 운송 당일 계약 해제를 통지한 경우
  2. 이용자 연락 두절, 준비 미비
  3. 현장 진입 불가, 계단·엘리베이터·과적 등 사전 고지 내용과 현장 조건이 상이한 경우
  4. 이용자의 일방적인 작업 거부
  5. 이용자가 파트너와 사전에 일정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당일 원계약 시간을 근거로 일방적인 취소를 통보하는 경우 (이는 이용자의 귀책에 의한 당일 취소로 간주합니다.)

② 전항의 경우 이용자는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필요 시 계약금 외에 파트너에게 발생한 실비 또는 추가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취소 접수 및 의사표시 기준)
① 취소 및 변경 접수는 ‘회사’의 영업시간(평일 09:00~18:00) 내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되어 확정된 건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② 회사 휴무일(토요일·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에 접수된 취소 의사는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실제 처리와 회신은 차순위 영업일에 이루어집니다. 다만 취소 의사가 문자·이메일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전달된 경우에 한합니다.
③ 단순 문의, 부재중 전화, 확인되지 않은 연락 시도 등 객관적인 기록이 남지 않거나 취소 의사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소 의사 표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 귀책 사유 및 불가항력)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계약금을 전액 환불합니다.

  1.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파트너 배차가 불가능한 경우
  2. 회사 내부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이 취소되는 경우

② 천재지변, 교통 통제,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서비스 미제공은 회사의 귀책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파트너와 이용자 간의 개별적인 합의(시간 변경 등)에 의한 지연 또는 일정 변동은 회사의 귀책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파트너와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한 경우, 변경된 시간을 기준으로 서비스가 이행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원계약 시간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및 환불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9조 (환불 절차 및 처리 기한) 
① 환불이 발생하는 경우, 환불 금액은 회사 공식 계좌를 통해 성립된 계약 건에 한하여 처리됩니다.
② 환불은 취소 확정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3일 이내 처리됩니다.

제10조 (분실·훼손·파손에 관한 준용 규정)
이사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물품의 분실, 훼손, 파손에 관한 사항은 ‘이사 화물 파손 및 보상에 관한 특약’을 최우선으로 적용하며, 본 취소·환불 특약과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제11조 (현장 추가 비용 발생 시의 처리 및 이의 제기)

① 서비스 현장에서 사전 예약 내용과 다른 조건(짐량 증가, 작업 환경 변화, 대기 시간 발생 등)으로 인해 파트너가 추가 비용을 요청할 경우, 이용자는 이에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파트너의 추가 비용 요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불 전 회사의 대표번호 고객센터(1800-3306)로 즉시 연락하여 중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단, 고객센터 운영 시간 외에는 파트너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지불 완료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회사에 사전 연락 없이 이용자가 파트너와 직접 합의하여 지불한 비용은 서비스 조건에 최종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비스 종료 이후에는 이를 사유로 회사에 환불, 부분 취소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약관 외 준칙 및 관할 법원)
① 본 특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이사화물 표준약관 및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② 본 특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③ 본 특약과 개별 안내 문구 간 해석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 본 특약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부칙 본 특약은 2026년 8월 29일부터 시행하며, 약관 변경 시 최소 7일 전(중요 사항은 14일 전) 사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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