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달의민족

용달의민족 이사 화물 파손 및 보상에 관한 특약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전국운송(이하 ‘회사’라 한다)이 운영하는 ‘용달의민족’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화물 운송 및 이사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물품의 파손, 멸실 등에 대한 보상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회사’와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회사의 지위 및 책임 제한)

①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이용자’와 ‘운송 기사’(이하 ‘파트너’라 한다)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며, ‘파트너’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행 및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용자’와 ‘파트너’ 간 분쟁 발생 시 중재 또는 조정을 지원할 수 있으나,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천재지변, 기술적 결함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조 (보상 처리의 우선순위 원칙)

물품의 파손 또는 멸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순차적 원칙에 따릅니다.

  1. 1순위 (당사자 간 직접 협의): ‘이용자’와 ‘파트너’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적으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파트너’가 가입한 적재물 보험 또는 기사 개인의 보상을 통해 우선 해결해야 합니다.
  2. 2순위 (회사 약관 적용): 당사자 간 협의가 원만한 해결을 이루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본 약관에서 정한 보험 접수 절차 및 보상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4조 (보험 처리 필수 절차 및 이용자의 증빙 의무)

보험 심사를 위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증빙 자료 미비 시 보험 접수 및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작업 전 상태 기록 (필수): ‘이용자’는 운송 전 물품의 외관 및 정상 작동 여부를 사진 또는 영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사전 자료가 없는 경우, 해당 손상이 운송 과정에서 발생했음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보험사 및 관련 심사 기준에 따라 보상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1. 사후 즉시 확인: 서비스 완료 직후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파트너’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신고 기한 및 서류: 파손 사실은 서비스 완료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고객센터로 접수해야 합니다. 다만, 외관상 확인이 불가능한 기능적 결함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소명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이사화물 표준약관의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접수 시 물품 가액 입증 자료(구매 영수증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5조 (보상 제외 및 제한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사 심사 기준에 따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객관적인 전·후 비교 증빙 자료(사진, 영상 등)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이용자’가 직접 포장한 박스, 가방, 수납함 내부 물품의 파손 (외부 포장에 명확한 파손 흔적이 없는 경우).
  3. 예약 시 고지하지 않은 특수한 환경(좁은 진입로, 엘리베이터 미사용, 계단 작업, 과적 등)에서 작업을 강행하다 발생한 손해.
  4. 가전제품의 내부 회로 결함 등 외관상 흔적이 없는 기능적 고장.
  5. 자연재해, 통상적 마모, 경년 열화 또는 ‘이용자’의 관리 소홀 및 과실로 발생한 손해.

제6조 (대금 지급과 보상의 관계)

① 물품의 파손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자’는 약정된 운송 대금 및 정당한 추가 요금을 전액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보상 금액을 임의로 상계하여 차감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 접수 및 중재 절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 접수 및 분쟁 조정을 위한 기본적인 계약 이행 전제 조건에 해당합니다. ③ 전항의 ‘정당한 사유’란, 보험사 또는 회사의 공식 판단에 따라 보상 대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용자’의 주관적 판단만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7조 (보험사 판단 우선 원칙)

보험 처리 여부 및 보상 범위에 대한 최종 판단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 및 심사 기준에 따르며, ‘회사’는 보험사 심사 결과에 따른 행정적 지원만을 제공합니다.

제8조 (보상 금액의 산정 및 한계)

① 보상 금액은 구입 가격이 아닌, 사용 연수를 고려한 감가상각 정액법 및 이사분쟁조정사례를 근거로 산정됩니다. ② 정서적 피해, 시간 손실, 불친절 등 금전적 산정이 곤란한 비재산적 손해는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9조 (게시물 관리 및 대응)

①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과 다른 리뷰, 조작된 정보, 악의적인 게시물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삭제 또는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조항에 따른 조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합니다.

제10조 (약관 외 준칙 및 관할 법원)

①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이사화물 표준약관 및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② 본 약관에 따른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하며,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11조 (개인정보의 제공)

‘회사’는 파손 관련 분쟁 조정 및 보험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험사 및 관련 당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2026년 1월 20일부터 적용하며 , 약관 변경 시 최소 7일 전(중요 사항 14일 전)에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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