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달의민족 이사 서비스 취소 및 환불에 관한 특약
제1조 (목적) 본 특약은 주식회사 전국운송(이하 ‘회사’라 한다)이 운영하는 ‘용달의민족’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이사 및 화물 운송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예약 취소, 계약 해제 및 그에 따른 환불·위약금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회사와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회사의 지위 및 책임 범위)
① 회사는 이사 및 화물 운송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당사자가 아닌, **이용자와 운송 기사(이하 ‘파트너’)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주선업체)**입니다.
② 회사는 예약 접수, 파트너 섭외·배차, 일정 조율 등 주선 업무를 수행하며, 서비스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쇼(No-show), 현장 취소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본 특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책임 범위가 판단됩니다.
③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분쟁 발생 시 중재를 지원할 수 있으나,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법령이 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3조 (계약의 성립 및 계약금의 성격)
① 서비스 계약은 이용자가 회사가 지정한 공식 계좌(국민은행 666201-01-830418, 주식회사 전국운송)로 계약금을 입금한 시점에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② 계약금은 단순한 예약 보증금이 아닌, 파트너 섭외·배차, 일정 선점, 운영 리소스 투입 및 기회비용 보전을 위한 ‘위약금 예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③ 공식 계좌 외 파트너 개인 계좌 등으로 직접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가 예약 효력 및 환불 책임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분쟁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와 파트너가 회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한 서비스 시간, 장소, 작업 내용 등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파트너와 개별적으로 일정을 변경한 후 이를 사유로 회사에 환불 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이용자 귀책에 의한 계약 해제 및 위약금 기준)
① 이용자의 개인 사정 등 이용자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제(취소)하는 경우, 취소 시점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작업일 기준 3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의 8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잔액을 환불합니다. 이는 파트너 섭외, 일정 선점, 배차 준비 등으로 이미 발생한 실제 비용 및 기회비용을 고려한 금액입니다.
- 작업일 기준 2일 전 ~ 1일 전 취소: 계약금 전액 위약금 처리되며 환불이 불가합니다.
- 작업일 당일 취소 또는 파트너 배차 완료 이후 취소: 계약금 전액 위약금 처리됩니다. 파트너 대기, 일정 고정, 현장 이동 등으로 실제 비용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체 운송료의 30% 내외 범위에서 추가 위약금 또는 실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 (파트너 배차 완료 이후 취소에 대한 특별 규정)
① 파트너 배차가 완료된 이후에는, 파트너의 작업 일정이 고정되고 다른 작업 배정이 제한되어 회사 및 파트너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 환불이 제한됩니다.
② 이용자는 파트너 배차 완료 이후 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이용자와 파트너가 회사의 승인 없이 직접 서비스 시간 또는 내용을 변경한 경우, 해당 변경 사항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특히 파트너와 시간 변경에 합의한 이용자가 서비스 당일 원계약 시간을 근거로 취소를 요청하는 행위는 부당한 계약 해제로 간주하며, 이 경우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금 환불이 불가합니다.
제6조 (운송 당일 취소·노쇼 및 작업 불가 시 책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송 당일 취소(노쇼)로 간주합니다.
- 이용자가 운송 당일 계약 해제를 통지한 경우
- 이용자 연락 두절, 준비 미비
- 현장 진입 불가, 계단·엘리베이터·과적 등 사전 고지 내용과 현장 조건이 상이한 경우
- 이용자의 일방적인 작업 거부
- 이용자가 파트너와 사전에 일정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당일 원계약 시간을 근거로 일방적인 취소를 통보하는 경우 (이는 이용자의 귀책에 의한 당일 취소로 간주합니다.)
② 전항의 경우 이용자는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필요 시 계약금 외에 파트너에게 발생한 실비 또는 추가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취소 접수 및 의사표시 기준)
① 취소 및 변경 접수는 ‘회사’의 영업시간(평일 09:00~18:00) 내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되어 확정된 건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②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등 ‘회사’ 휴무일에 발생한 취소 의사는 차순위 영업일 접수분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파트너의 일정 조정, 배차 유지 및 행정 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③ 단순 문의, 부재중 전화, 확인되지 않은 연락 시도 등 객관적인 기록이 남지 않거나 취소 의사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소 의사 표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 귀책 사유 및 불가항력)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계약금을 전액 환불합니다.
-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파트너 배차가 불가능한 경우
- 회사 내부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이 취소되는 경우
② 천재지변, 교통 통제,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서비스 미제공은 회사의 귀책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③ 파트너와 이용자 간의 개별적인 합의(시간 변경 등)에 의한 지연 또는 일정 변동은 회사의 귀책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파트너와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한 경우, 변경된 시간을 기준으로 서비스가 이행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원계약 시간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및 환불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9조 (환불 절차 및 처리 기한)
① 환불이 발생하는 경우, 환불 금액은 회사 공식 계좌를 통해 성립된 계약 건에 한하여 처리됩니다.
② 환불은 취소 확정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7일 이내 처리됩니다.
제10조 (분실·훼손·파손에 관한 준용 규정)
이사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물품의 분실, 훼손, 파손에 관한 사항은 ‘이사 화물 파손 및 보상에 관한 특약’을 최우선으로 적용하며, 본 취소·환불 특약과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제11조 (약관 외 준칙 및 관할 법원)
① 본 특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이사화물 표준약관 및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② 본 특약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③ 본 특약과 개별 안내 문구 간 해석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 본 특약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부칙 본 특약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약관 변경 시 최소 7일 전(중요 사항은 14일 전) 사전 고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