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달의민족

용달의민족 이사 화물 파손 및 보상에 관한 특약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전국운송(이하 ‘회사’라 한다)이 운영하는 ‘용달의민족’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화물 운송 및 이사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물품의 파손, 멸실 등에 대한 보상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회사’와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회사의 지위 및 책임 제한)

① 회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로서, 이용자와 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의 수행을 파트너(운송 기사)에게 위탁합니다.
② 운송의 실제 수행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해당 운송을 수행한 파트너에게 있으며, 회사는 파트너와 이용자 간의 협의를 중재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③ 파트너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본 약관이 정한 범위에서 이용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그 경우 회사는 파트너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제3조 (보상 처리의 우선순위 원칙)

물품의 파손 또는 멸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순차적 원칙에 따릅니다.

  1. 1순위 (당사자 간 직접 협의): ‘이용자’와 ‘파트너’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적으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파트너’가 가입한 적재물 보험 또는 기사 개인의 보상을 통해 우선 해결해야 합니다.
  2. 2순위 (회사 약관 적용): 당사자 간 협의가 원만한 해결을 이루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본 약관에서 정한 보험 접수 절차 및 보상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4조 (보험 처리 필수 절차 및 이용자의 증빙 의무)

보험 심사를 위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증빙 자료 미비 시 보험 접수 및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작업 전 상태 기록 (필수 협조사항): ‘이용자’는 운송 전 물품의 외관 및 정상 작동 여부를 사진 또는 영상으로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이는 파손 발생 시 보상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며, 사전 자료가 없으면 해당 손상이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였음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사후 즉시 확인: 서비스 완료 직후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파트너’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신고 기한 및 서류: 외관상 명백한 파손은 서비스 완료 시 현장에서 즉시 ‘파트너’에게 고지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파손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객센터로 접수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소멸합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준용). 접수 시 물품 가액 입증 자료(구매 영수증 등)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보상 제외 및 제한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사 심사 기준에 따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객관적인 전·후 비교 증빙 자료(사진, 영상 등)가 없어 해당 손상이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였음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다만 파손의 부위·형태 등에 비추어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이용자’가 직접 포장한 박스, 가방, 수납함 내부 물품의 파손 (외부 포장에 명확한 파손 흔적이 없는 경우).
  3. 예약 시 고지하지 않은 특수한 환경(좁은 진입로, 엘리베이터 미사용, 계단 작업, 과적 등)에서 작업을 강행하다 발생한 손해.
  4. 가전제품의 내부 회로 결함 등 외관상 충격 흔적이 없고 운송 과정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기능적 고장.
  5. 자연재해, 통상적 마모, 경년 열화 또는 ‘이용자’의 관리 소홀 및 과실로 발생한 손해.

제6조 (대금 지급과 보상의 관계)

① 물품의 파손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자’는 약정된 운송 대금 및 정당한 추가 요금을 전액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보상 금액을 임의로 상계하여 차감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 접수 및 중재 절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 접수 및 분쟁 조정을 위한 기본적인 계약 이행 전제 조건에 해당합니다.
③ 전항의 ‘정당한 사유’란, 보험사 또는 회사의 공식 판단에 따라 보상 대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용자’의 주관적 판단만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7조 (보험사 판단 우선 원칙)

보험 처리 여부 및 보상 범위에 대한 최종 판단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 및 심사 기준에 따르며, ‘회사’는 보험사 심사 결과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다만 보험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제2조 제3항에 따른 회사의 책임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제8조 (보상 금액의 산정 및 한계)

① 보상 금액은 구입 가격이 아닌, 사용 연수를 고려한 감가상각 정액법 및 이사분쟁조정사례를 근거로 산정됩니다. ② 정서적 피해, 시간 손실, 불친절 등 금전적 산정이 곤란한 비재산적 손해는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9조 (게시물 관리 및 대응)

①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과 다른 리뷰, 조작된 정보, 악의적인 게시물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삭제 또는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조항에 따른 조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합니다.

제10조 (약관 외 준칙 및 관할 법원)

①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이사화물 표준약관 및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②  본 약관에 따른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하며,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제11조 (개인정보의 제공)

‘회사’는 파손 관련 분쟁 조정 및 보험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험사 및 관련 당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2026년 8월 29일부터 적용하며 , 약관 변경 시 최소 7일 전(중요 사항 14일 전)에 공지합니다.

게시판

후기 게시판

꿀팁 게시판

이벤트

공지사항

실시간 카톡 상담

간편 견적 신청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