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달의민족 이사 화물 파손 및 보상에 관한 특약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전국운송(이하 ‘회사’라 한다)이 운영하는 ‘용달의민족’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화물 운송 및 이사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물품의 파손, 멸실 등에 대한 보상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회사’와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회사의 지위 및 책임 제한)
① 회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로서, 이용자와 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의 수행을 파트너(운송 기사)에게 위탁합니다.
② 운송의 실제 수행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해당 운송을 수행한 파트너에게 있으며, 회사는 파트너와 이용자 간의 협의를 중재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③ 파트너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본 약관이 정한 범위에서 이용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그 경우 회사는 파트너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제3조 (보상 처리의 우선순위 원칙)
물품의 파손 또는 멸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순차적 원칙에 따릅니다.
- 1순위 (당사자 간 직접 협의): ‘이용자’와 ‘파트너’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적으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파트너’가 가입한 적재물 보험 또는 기사 개인의 보상을 통해 우선 해결해야 합니다.
- 2순위 (회사 약관 적용): 당사자 간 협의가 원만한 해결을 이루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본 약관에서 정한 보험 접수 절차 및 보상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4조 (보험 처리 필수 절차 및 이용자의 증빙 의무)
보험 심사를 위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증빙 자료 미비 시 보험 접수 및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작업 전 상태 기록 (필수 협조사항): ‘이용자’는 운송 전 물품의 외관 및 정상 작동 여부를 사진 또는 영상으로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이는 파손 발생 시 보상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며, 사전 자료가 없으면 해당 손상이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였음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후 즉시 확인: 서비스 완료 직후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파트너’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신고 기한 및 서류: 외관상 명백한 파손은 서비스 완료 시 현장에서 즉시 ‘파트너’에게 고지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파손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객센터로 접수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소멸합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준용). 접수 시 물품 가액 입증 자료(구매 영수증 등)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보상 제외 및 제한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사 심사 기준에 따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객관적인 전·후 비교 증빙 자료(사진, 영상 등)가 없어 해당 손상이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였음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다만 파손의 부위·형태 등에 비추어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이용자’가 직접 포장한 박스, 가방, 수납함 내부 물품의 파손 (외부 포장에 명확한 파손 흔적이 없는 경우).
- 예약 시 고지하지 않은 특수한 환경(좁은 진입로, 엘리베이터 미사용, 계단 작업, 과적 등)에서 작업을 강행하다 발생한 손해.
- 가전제품의 내부 회로 결함 등 외관상 충격 흔적이 없고 운송 과정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기능적 고장.
- 자연재해, 통상적 마모, 경년 열화 또는 ‘이용자’의 관리 소홀 및 과실로 발생한 손해.
제6조 (대금 지급과 보상의 관계)
① 물품의 파손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자’는 약정된 운송 대금 및 정당한 추가 요금을 전액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보상 금액을 임의로 상계하여 차감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 접수 및 중재 절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 접수 및 분쟁 조정을 위한 기본적인 계약 이행 전제 조건에 해당합니다.
③ 전항의 ‘정당한 사유’란, 보험사 또는 회사의 공식 판단에 따라 보상 대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용자’의 주관적 판단만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7조 (보험사 판단 우선 원칙)
보험 처리 여부 및 보상 범위에 대한 최종 판단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 및 심사 기준에 따르며, ‘회사’는 보험사 심사 결과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다만 보험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제2조 제3항에 따른 회사의 책임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제8조 (보상 금액의 산정 및 한계)
① 보상 금액은 구입 가격이 아닌, 사용 연수를 고려한 감가상각 정액법 및 이사분쟁조정사례를 근거로 산정됩니다. ② 정서적 피해, 시간 손실, 불친절 등 금전적 산정이 곤란한 비재산적 손해는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9조 (게시물 관리 및 대응)
①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과 다른 리뷰, 조작된 정보, 악의적인 게시물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삭제 또는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조항에 따른 조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합니다.
제10조 (약관 외 준칙 및 관할 법원)
①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이사화물 표준약관 및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② 본 약관에 따른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하며,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제11조 (개인정보의 제공)
‘회사’는 파손 관련 분쟁 조정 및 보험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험사 및 관련 당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2026년 8월 29일부터 적용하며 , 약관 변경 시 최소 7일 전(중요 사항 14일 전)에 공지합니다.





